[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오늘(17일) 0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선거벽보를 붙이는 등 첫 유세 일정에 대선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벽보가 공개되자 각종 논란이 일면서 유권자들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선거벽보로 갑론을박이 한창인 이번 대선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선거벽보 훼손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