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의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