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에 대해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동의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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