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첫 자율주행차 보험 연구용역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관련 보험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사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논란의 전반적인 제도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이를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ㆍ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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