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장기간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유모(60) 씨가 자신이 근무한 전남 여수의 A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8월 A 학교 이사회로부터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돼 2012년 7월까지 4년간 교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전남 교육청은 유 씨가 교장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A 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적격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라고 촉구했고, A 학교법인은 지난 2010년 1월 유 씨를 면직처분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장 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유씨를 면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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