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임산부와 아동 전용 주차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ㆍ아동도 같이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임산부들이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의무화해 전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지정 움직임은 최근 모 방송국의 예능프로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론화에 속도가 붙었다.

현행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임산부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 등에서 조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지만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에 더해 유모차 등 아동을 위한 이동공간이 확보되는 아동 전용 주차구역 지정도 포함시켜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학용(바른정당)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에는 임산부와 6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사람, 6세 이상 12세 미만 2자녀를 동반한 사람 등의 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계부처는 이달까지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전달하고 개정안과 관계없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차장법을 비롯해 모성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 법안도 개정할 사안이 있는지 폭넓게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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