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지원 유세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 범인은 30대 남성 A 씨다. 유담 씨의 국민적 인기만큼 A 씨의 처벌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세활동의 하나로 사진 찍는 이벤트 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깨에 팔을 올려 가까이 끌어당기고 혀를 뺨에 대는 등의 행동을 유담 씨가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이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규정된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여부에 따라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는 100만~2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유력하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유세하던 유담 씨와 사진을 찍으면서 혀를 내밀고 얼굴을 밀착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조사중이다. 이씨의 돌발행동이 찍힌 사진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서 논란이 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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