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늦어져 비난여론 화살에…세월호 기소 가능성도 의문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되면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유 전 회장의 검거가 늦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검찰을 향한데다가, 군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을 검거해도 개인비리를 넘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 전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김모(55ㆍ여) 모래알디자인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의 친형 병일(75)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이른바 신엄마(신명희ㆍ64ㆍ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물인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유 전 회장이 이미 해외 도주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확보한 DNA와 순천 별장에서 발견된 DNA가 일치한다며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있다고 자신하지만, 두 DNA가 유 전 회장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을 체포해도 문제는 남는다. 유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적용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조직도’라 불리는 전화번호명부상에 유 전 회장의 이름이 나와있으며,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사번이 있고, 세월호 대신 오하마나호를 매각하라 지시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전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까다롭다.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는 조선업체 천해지다.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19.44%씩 갖고 청해진해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주주도 출자한 주식가치만큼의 책임만 진다”고 말했다.
일가가 돈을 빼돌렸거나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청해진해운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채워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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