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현일 기자] 의사 면허를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를 도와 의사면허를 위조한 B(30)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중순 위조업자를 통해 A 씨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위조 의사면허증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위조된 의사면허를 제시하며 자신을 의사라고 속인 휴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올해 4월 마포구 동교도으이 한 은행 지점에서도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보여주며 직원을 속이고 개업예정 의사들에게만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을 신청, 3억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최초로 은행에서 송금 받은 2억원은 전액 변제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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