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가 나 상대방 과실로 보험처리를 했다. 비록 본인의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지만, 중고차로 팔 때 제 값을 못 받게 돼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시세하락 손해보험금(격락손해 보상 보험금)이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차 값 하락이 불가피하다. 격락손해 보상은 운전자가 상대과실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가 하락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가 넘는 차량에 한해 출고 후 1년 미만은 수리비의 15%, 2년 미만은 10%를 중고차 감가하락 상각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고 가해차량 손보사가 보상해야 한다.
다만 격락손해 보상 대상은 출고 2년과 차 값의 20%이상의 수리비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격락손해배상 소송에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손보사의 보상을 판결하는 등 재판 결과도 엇갈리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보삼 범위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가능성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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