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05년 벌어진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북한 소행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530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 내무반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 당국은 김동민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기관총 44발을 난사,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김 씨는 2008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에 12년째 수감 중이다.

그러나 피해 유족들은 당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데도 이를 정부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일부 유가족은 “노무현 정부 시기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으로 둔갑시키고 가짜 범인인 김동민 일병의 위증을 내세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9발 피격’이라고 기록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 소행설’을 주장해 왔다.

또한 사건 진상 조사를 지휘했던 홍모 전 국방부 중앙수사단장과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 등 4명을 지난 2014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이 사건은 안보 이슈가 떠오르면서 새롭게 재조명됐다. 대선 정국이던 지난달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일부 유족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인데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김일병 단독범행으로 조작·은폐했다’며 수년 동안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주장이라니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슈가 재점화 됐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직접 교도소 방문 조사를 통해 김 씨와 대면했다. 김 씨는 “내가 저지른 사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의 재판 과정서는 “말뿐이지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하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진술을 비롯한 재조사에서 ‘북한 소행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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