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지 3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조 전 회장 소유의 비상장법인 아이서비스의 주식 25만주를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취득하도록 지시해 131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조 전 회장과 공모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주당 3만4386원의 아이서비스 주식을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조 목사는 이 같은 교회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35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교회가 입은 손해액이 131억원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교회에게 적어도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목사 부자에게 각각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조 전 회장이 풀려났다.
1, 2심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주식취득과 관련한 과세요건 해당사항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목사 부자는 배임혐의 유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조세포탈 무죄 선고에 대해 각각 불복하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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