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난간 뚫고 낭떠러지로 추락…기사 전치 3주 부상 -“기사가 납치하려는 줄 착각”…블랙박스 보고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던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돌려 도로 인근의 낭떠러지로 추락시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학생 조모(19) 씨를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20분께 강변북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돌려 강변북로 우측 난간을 뚫고 한강 낭떠러지 풀숲으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택시는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인근 한강 풀숲에 몸을 숨기고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과 함께 24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택시 기사가 나를 납치하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사고 직전 택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차량에 욕설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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