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9일)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메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다”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선고에서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