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 내 소위 구성 제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전체회의에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 등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진사퇴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 내 소위 등을 빨리 구성해 바람직한 공직자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5가지 공직 불가 유형 중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이 상태로 여당이 인준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 온다”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면 정부 출범이 늦어져 (정부ㆍ여당과 후보자가) 매우 당혹해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일 때는 위장전입이 임명을 방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니까 넘어가자고 주장하고, 야당일 때는 철저히 태클을 거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회 규칙이나 원내대표 간 합의라도 정해주면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일절 인준을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전입의 적격기준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가 정착되고 난 뒤에는 위장전입이 문제가 많이 됐다”며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은 훨씬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강남권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 목적 (위장전입)보다는 좀더 나쁘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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