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행복2배,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일환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심각한 만혼 및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현금급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최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1회 추경에 필요예산(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62만8000원)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7월부터 시ㆍ군 주거복지담당부서에서 공고하는 신청서 접수기간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시ㆍ군은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주말부부 등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결혼과 출생아수의 급감 등 저출산 현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거비용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 경제적 안정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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