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촛불집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안전을 위협하던 살수차와 채증요원에 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보내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태로 문제가 된 ‘직사살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을 띠게 하는 살수 방식으로, 도로점거나 폭력시위 상황이 매우 위중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지침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는 3000rpm(15bar) 이하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다.
현재 살수차는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 두 규정 모두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생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직사살수가 위험하다는 각계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직사살수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 기준을 규정한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현행 규칙 상 채증 기준과 범위는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정해져 있다. 이중 ‘이와 밀접한 행위’라는 표현이 모호해 집회의 상황과 관련 없이 무분별하게 채증이 이뤄졌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와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와 밀접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나 채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증자료의 객관성ㆍ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사복을 입고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채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이 같은 방안을 권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채증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 시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거나 외부 유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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