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비리 혐의…최순실과 공범 -공무집행방해ㆍ외국환관리법 혐의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일 오전 0시25분께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과정에서 부정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학년도 수시전형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하고 들어가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입학 후엔 출석하지 않았으나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앞서 어머니 최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은 정 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부분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비로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해 영장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정 씨를 구속 수사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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