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 흡연…여전히 일부 혐의 부인 -재판서 대마액상 흡입여부 놓고 다툼 전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자담배 형태로 대마액상을 흡입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을 2회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한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혐의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결과 최 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올 4월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담배 형태로 대마액상을 흡입한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현재 최 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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