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합의서 쓴 점주 제외…“합의한 경우엔 합의 효력 인정”
[헤럴드경제]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ㆍ구매, 마케팅, 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2심은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은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원고 89명 중 88명에게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해 전체 반환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는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또는 고객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었고 이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다며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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