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사합의 필수’ 강조 일방도입 기관 백지화 불가피 도입 앞둔 곳도 관련 논의 중단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됐던 금융권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여러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이사회 의결을 마친 기관은 물론이고 노사합의로 이미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관까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 강조했었다. 이에 발맞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에서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견해를 내놓았고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마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백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직원 평가를 실시한다. 이미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내년부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자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2개 기관(예보ㆍ주금공)과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나머지 기관도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예보 노동조합의 경우 성과연봉제 합의가 전임 노조위원회장의 독단으로 진행된 만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강압으로 이뤄졌다. 표면적으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전면 재검토라는 기조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부 금융 공공기관은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노사 합의를 통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조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침이 새로 나오면 그에 맞춰 성과연봉제가 지닌 문제점 전반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장필수 기자/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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