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70대 남성의 젊은 내연녀에게 부인의 동의도 없이 인공수정 시술을 해 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5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A 씨는 2008년 12월께 부인의 동의 없이 B(74) 씨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C(39) 씨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C 씨가 부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세에 이르고 진료기록부상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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