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도급.유통분야 일부 업체들이 대금결제 지연과 과도한 어음결제가 하청업체들의 경영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비율은 71.63%로 전년도의 67.16%에 비해 4.47%포인트 상승했다. 현금을 포함해 수표, 만기 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 카드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지난 93.35%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특히 유통분야의 경우 현금성 결제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은 하도급분야 122개사, 유통분야 19개사, 가맹분야 8개사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가 눈에 띄었다.
대ㆍ중소기업간 거래ㆍ용역 등 계약과정에서 갑의 횡포를 막기위해 활용되는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도 향상됐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조사대상 122개사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하는 업체는 91개사로 시용비율은 74.6%에 달했다. 전년도의 70.5%에 비해 4.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유통분야는 19개사가 모두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 전년대비 23.5%포인트나 대폭 상승했다.
반면, 1ㆍ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존재하는 70개사의 1차 협력사 중 3695개사가 18165개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전년도에 비해 546개 줄었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도 감소했다. 하도급 분야 업체 중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 국산화 연구 지원, 보유기술 이전 등 기술개발 지원을 실시하는 업체는 122곳 중 96곳에 달했다. 하지만 지원규모는 총 600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00억원 줄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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