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가수 로이킴이 노래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기독교 음악 작곡가 A 씨가 자신의 노래가 표절됐다면서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도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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