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보낸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모(5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구 씨는 2013년 10월 내연 관계였던 A 씨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A씨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했다. 구 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지만 2심은 웹페이지 인터넷 링크를 보낸 행위가 음란사진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이 사실상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일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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