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회고록 논란으로 5ㆍ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두환 씨가 재판 장소를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ㆍ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이 소송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달라며 최근 재판부 이송신청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 씨 측은 이송신청서에서 ‘광주는 5ㆍ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ㆍ발행ㆍ인쇄ㆍ복제ㆍ판매ㆍ배포ㆍ광고를 금지하도록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처분을 신청했다.
또 전 씨 측이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씩 배상 명령도 신청에 포함했다.
5ㆍ18재단은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등 전 씨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송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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