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국외 소득 과세체계 방식 변경 포함한 세제개편안 추진 한경연 “국내 자본유출 방지ㆍ해외 자본 유치 위해 우리도 발 맞춰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원천지주의’ 방식의 과세체계 변경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핵심은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바꿔 국내 발생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지주의’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든 국외든 상관하지 않고 기업 본사가 해당 국가 안에 있으면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원천지주의’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 장소가 국외일 경우 국내 기업이라도 해당 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원천지주의 과세 체제 하에서 기업들은 해외 현지법인(자회사) 등을 통해 거둔 소득을 모회사 배당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그대로 현지법인에 쌓아두거나 현지에서 바로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은 올해 4월 현재 2조60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국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같은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이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질랜드 사례를 언급, 지난 2009년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바꾼 뒤 5년 간(2010~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이 이전 5년(2005~2009년)보다 56.4%나 늘어났다면서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 수준에서 15%까지 인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가운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자국 기업과 일자리 해외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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