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김승영 사장이 심판에 금품 전달한 사건에 대해 “개인적 차원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사장은 2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2013년 10월 KBO 소속 한 심판원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일은 사실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 중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심판원의 호소에 숙고할 겨를 없이 제 개인 계좌에서 급히 인출해서 빌려줬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야구단 출신으로서 일찍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기에 개인적 차원에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며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합의금이 급하다는 이야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KBO의 조사가 진행됐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 “사실을 한 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밝혔고 KBO 상벌위원회 결과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당시의 금전 대여가 KBO 규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사려 깊지 못했던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은 전혀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심판매수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프레시안은 두산 구단의 최고위 인사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심판 A 씨에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했던 A씨가 밤늦게 두산 구단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가 현금 300만원을 빌려줬다.
파문이 커지자 KBO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했지만,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심판 A 씨는 2013년 시즌 후 KBO리그에서 퇴출당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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