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면해 3일 자유한국당 새 대표 선출 유력
[헤럴드경제]창원지검 공안부는 2일 조기 대선 출마에 앞서 도지사 사퇴시점을 늦춰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을 물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검토 대상이어서 홍 지사를 직접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3일 자유한국당은 신상진·홍준표·원유철 후보(이상 기호순) 3인 가운데 당 대표를 선출하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4명을 뽑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된다.
직전 대통령선거의 대선후보로 뛴 홍 후보가 높은 인지도를 쌓은 가운데 원 후보는 19대 국회 말미에 원내대표를 지내며 이름을 알렸고, 신 후보는 나머지 두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인물교체론’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월 대선 이후 8∼10% 사이를 맴돌다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조사(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신뢰 수준 95
%, 오차범위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7%로 창당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고, 바른정당에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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