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공정경쟁환경 구축 시급한 과제 - 앱 선탑재, 공정경쟁, 검색 중립성 이슈 재검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원칙을 만들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정 경쟁환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안팎의 분위기는 규제 쪽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신 시장과 달리 진입 규제가 자유로운 인터넷 시장에서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 속도와 영향력, 그리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주목하고 있다.
ICT 기술 발달로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부동산 광고, 앱마켓에서 핀테크, 미디어 기능까지 그 영역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배력과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포털의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논란,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 광고 불공정 행위 논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포털의 공적 책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규제 거버넌스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들 사업자가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함께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의 다양화라는 의미도 갖는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대부분 경쟁법에 따라 이뤄져 왔다.
최근 EU의 구글에 대한 3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는 경쟁법에 근거한 것이었고, 국내에서도 공정위의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시정조치는 대부분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이는 지금까지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때문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포함한 경쟁 상황 평가와 시장 획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앱 선탑재, 공정경쟁, 검색 중립성 등 이슈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스턴트 메시지 플랫폼, 금융 플랫폼 등 플랫폼 유형을 살펴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적 관점에서 경쟁 제한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차별 행위 금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리스트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 영역을 크게 확대해 왔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시장 경쟁 상황 평가나 시장 획정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포털은 동영상, 광고영업, 미디어 기능으로 그 영역을 무한 확장하면서 그 동안 제대로 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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