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숨기고 종적 감추기도…法 “중형 선고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내연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옥)는 살인 및 공용서류손상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 씨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49·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다. 두 사람은 각각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지만 친구의 소개로 서로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였다.
이 씨는 “남자관계를 좀 정리해야 남편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할 것 아니냐”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받아쳤다. 순간 격분한 이 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바닥에 있던 전기냄비 전선으로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질식해 숨졌다.
이 씨는 이후 119에 신고를 했으나 자신의 범행은 숨겼다. 그는 ‘A씨가 뒤로 넘어져서 방바닥에 피가 묻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후 한때 종적을 감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A씨가 거친 욕설과 함께 갚을 돈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260만 원을 빌렸고, A씨는 딸의 대학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변제를 독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거나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서류 등을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종적을 감추거나 조사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씨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A씨의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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