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내연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홍순옥)는 살인 및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49·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다. 두 사람은 각각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지만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이였다. 이 씨는 “남자관계를 좀 정리해야 남편도 가정으로 돌아오고 할 것 아니냐”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네가 뭔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받아쳤다. 순간 격분한 이 씨는 바닥에 있던 전기냄비 전선으로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질식해 숨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찢거나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서류 등을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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