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업주가 벌과금 5000달러(569만 원)와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받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주거국은 한인 2세 다인 서(25)씨가 본 피해와 관련해 해당 에어비앤비 가맹업주인 태미 바커가 이 같은 벌과금과 수강명령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 씨와 친구 등 일행 4명은 지난 2월 프레지던트데이 주말을 맞아 빅베어 마운틴으로 등반 여행을 떠났다가 숙소 업주로부터 숙박을 받아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을 SNS에 폭로했다. 업소 주인인 바커는 “당신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해도 방을 빌려주지 않겠다”면서 “한 마디가 다 말해준다. 당신이 아시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서 씨는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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