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고소와 고발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이유 등에 비춰 지난 대선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시민단체 신년모임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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