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정서 잘못 모두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 씨에게 1만 2000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켜 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법정서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판결이 선고된 뒤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주어진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 씨와 함께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범 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최 씨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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