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 지원 위해 추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한은행은 21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 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로 들어가 자신에 대한 채무가 감면됐는지 찾아볼 수 있다.
공인증서가 없는 고객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담당자 연락처가 함께 적혀 있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 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특수채권 감면조치를 하는데도 고객들이 미리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현재까지 4451억원을 감면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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