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근로시간 제한, 버스ㆍ화물운송 관련 내용 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소위 안건에 오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등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부ㆍ여당은 버스여객ㆍ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주 근로시간 52시간’ 법안에도 논의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소위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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