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31일 납세자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원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 보다 13배 가량 높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지난해 전년대비 10% 넘게 급증한 조세수입 등 세수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2년 누적 증가액이 22조60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 증가는 ‘냉혹한 누진세’의 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늘게된다. ‘냉혹한 누진세’는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들이 사교육비, 주거비, 개인연금 등 지출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민간에서 정부로 들어간 돈이 낮은 정부생산성으로 낭비되어 사회적약자 등 일반국민에게 공공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세수호황을 누리는 것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조세정책의 결과”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정부 신뢰도와 자발적인 납세의식은 더욱 떨어진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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