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있어 쉽게 차량 확인 가능…운전자가 술 취해 피하지 못한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사고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피해자 한모 씨의 보험사가 가해자 박모 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사고 피해금액의 9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경기도 용인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운전했다. 박 씨의 차량은 일명 ‘포켓차로’(대기차로)가 설치돼 일시적으로 3차로가 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3차로로 차선을 옮긴 순간 박 씨는 불법 주차돼 있던 한 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로 차 안에 있던 한 씨 아들의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9%였다.
보험사는 한 씨 측에 5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박 씨 측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가해 차량과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잔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90%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돼있어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박 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한 씨가 차량을 오랜 시간 불법주차했고, 해가 뜨기전 어두운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점은 고려 대상이 됐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