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검찰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8명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과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신 전 대표와 전직 옥시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연구원 최 씨에게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신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조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1심과 2심은 모두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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