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ㆍ이정주 기자]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5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는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 세력을 정조준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제 강화, 금융 규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불법 행위 차단 등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로 중복 지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곳이 있다”면서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4구와 세종시 외에도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고,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40%까지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 의장은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적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양도소득세 개정, 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이 다수 있다”면서 “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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