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김대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A(48)씨를 독극물을 탄 음료로 숨지게 하려다 실패하자 A 씨가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김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난 1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모든 일이 상급자였던 A 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의심을 품었다. 또 퇴사를 하면 A 씨가 평소 알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세금을 빼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배신감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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