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 취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산물과 한약재 등의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는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한ㆍ중 FTA 등 개방화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불법 보따리 농산물’로 국내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 “통관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따리상의 저가 불법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