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내버스 운행방법 ‘기점기준 배차방식’ 운용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전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앞장선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보와 보장을 위해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기점기준 배차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버스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운행 1회 후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 운행 후 3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고, ‘운행종료 후 다음날 운행 시작 시간까지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운행 방법을 ‘기점 기준 배차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방식은 차고지(기점)에서 출발한 시내버스가 종점에 도착한 후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점 시간’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통체증, 돌발상황 등으로 시내버스가 종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의무 출발시간이 없으므로 운수종사자는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방법 변경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가 목적“이라며, ”다만 일부 노선의 배차시간표가 변경되고 특정 노선은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어 교통정보시스템을 사전에 확인한 후 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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