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청와대의 비공개 문건이 저장돼 있던 이 태블릿PC는 JTBC가 ‘최 씨가 실제 운영한 더블루K 사무실 책상서랍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블릿PC 감정 요청은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최 씨 측도 이 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PC를 넣어뒀으며, 이를 JTBC 기자가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은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JTBC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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