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
앞으로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열차 내 음주ㆍ약물중독에 따른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실제 적용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다.
이제까지 열차 내 소동은 경범죄로 다뤄 통고처분(5만원)을 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한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등으로 처벌이 약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관사를 비롯해 관제ㆍ여객승무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제한ㆍ처벌기준도 높였다. 음주제한 기준은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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