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이용돼다 자진 폐쇄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의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10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 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추가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로 조사해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측은 앞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시설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건물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시 측은 농지인 이 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펜션 소유자는 논란이 거세지자 펜션 건물 매매를 위해 외지인과 가계약을 맺은것으로 전해졌다.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 마을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문을 닫은 뒤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마다 나체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분위기를 흐린다며 진입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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