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에 이어 연이은 ‘갑질’ 근절 대책 시리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강화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상품대금의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ㆍ도에 확대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울 방침이다. 법 위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액을 현행 위반금액의 30~70%인 것을 2배로 대폭 인상한다. 또 정액 과징금 상한액 역시 현행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법ㆍ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업종별 현실에 맞춤형 보호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입점업체들이 형식은 ‘임대업자’지만 사실상 유통업에 종사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합쇼핑몰ㆍ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들이 수수료율을 비교해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판촉 등에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분담이 의무회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연내 마련된다.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관행도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해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협력 확대방안도 추진된다. 매년 민원이 빈발한 업종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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