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운전기사에 대한 욕설로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강요죄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사실을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업체의 경영진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연이어 반려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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