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가맹점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407건으로 2013년 20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좌지우지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들었다. 패션가발 프랜차이즈 업체인 핑크에이지와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한 가맹점주는 점포가 입점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임대차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점주는 가맹본사에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지만, 가맹본사는 존재하지도 않던 무리한 입지조건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본사가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점주는 불가피하게 다른 점포로 이전했지만, 본사는 동의없는 점포 이전이라며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같은 부당행위에 공정위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브랜드 통일성 훼손 등의 예외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가맹본부가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가맹계약 기간 중 점포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점포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체결 시의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없이 승인”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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