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 상태의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합의금 5000만원을 건네고 또다시 4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순경의 사연은 경찰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연간 1만5000여건을 넘어 약 30분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검거된 사람의 숫자는 1만5313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4556건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수치. 평균 34분에 한번 꼴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7806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검거됐다. 더 큰 문제는 차량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201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737명이었으나 이 숫자는 2015년 926명, 지난해에는 931명으로 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토록 했지만 여전히 주취소란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전과자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초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 중 전과자는 절반을 약간 넘었으나 2007년 그 비중이 80%를 초과한 이래 지속적으로 80%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정복 경찰관이 치안현장에 출동할 때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나 위험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2015년부터 100대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확대보급이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바디캠이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시민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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